2025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를 위한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(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제한)에 의거 유선 상 발급 신청 및 팩스 전송은 불가합니다.
1. 발급 방법
가. 우리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발급
1) 발급기간: 상시
2) 발급경로: 우석포털시스템 ➡ 학생서비스 ➡ 학부학사(대학원학사) ➡ 등록 ➡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
나.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발급
1) 서비스 오픈일: 2026.1.15.(목) 이후
2) 발급 경로: 국세청 홈택스 ➡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➡ “자료제공 동의” 확인 후 발급
※ 만19세 이상 자녀의 경우 국세청 자료 정보제공에 동의하여야 조회 가능합니다.
2.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관련 유의사항
가. 교육비 납입 내역 설명
1) 총교육비(A) : 입학금과 수업료(계절학기 포함)
2) 장학금 등 수혜액(B)
- 학비감면 : 등록금 고지서에 감면된 장학금(한국장학재단 대출실행금액 포함)
- 직접지급액 : 등록금 납부 후 장학금을 지급한 금액
3) 공제 대상 교육비 부담액(C) : 총교육비에서 장학금 등 수혜액을 공제한 금액
※ 국세청 지침에 따라 수업료를 초과하여 감면되는 금액이 모두 합산되어 표시되며,학기별 실제 납부액은(-)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. 감면액은 1,2학기가 합산되어 연간 총 수업료에서 차감되어 표시되며, 연간 실제 납부액이 교육비 공제 금액이 됩니다.
나. 교육비에서 제외되는 항목의 범위(소득세법 제59조의4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)
1) 한국장학재단 대출실행금액
* 대출실행금액: ‘최초대출실행금액’을 표기함(대출실행 후 개별 또는 장학금 등으로 상환된 금액은 한국장학재단에서 국세청으로 별도 제출함)
2) 장학금 : 근로, 생활비, 포상성격 장학금 포함
* 모든 종류의 장학금은 교육비에서 차감
* 2024학년도 2학기 장학금 중 2024년도 미반영分 교육비에서 차감
* 장학금 수혜내역 확인: 우석포털시스템➡ 학생서비스➡ 장학관리➡ 장학수혜내역증명서
3) 기타비용 : 학생회비, 논문지도(심사)비, 기숙사비 등은 교육비에 포함되지 않음
다. 장학금 변동 등이 반영되지 않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자료와 상이할 수 있음
3. 기타 유의사항
※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 시작일 이후 장학수혜내역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, 반드시 우석포털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재출력하여 변경 사항 반영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※ 연말정산 신고 이후 수업료, 장학수혜내역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,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재출력한 교육비납입증명서로 반드시 수정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[문의]
• 등록금 납부 관련 : 경리팀 ☎ 063-290-1073
• 장학수혜내역 및 학자금 대출 관련 : 학생복지팀 ☎ 063)290-1052~1053
•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(부양가족 자료조회 제공동의 신청절차 및 소득세법(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세액공제 제외 개정) 관련 문의 : 국세청 상담센터 ☎ 126
